(~7.16.)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세종)(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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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7.02 | 조회수 | 5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 ? 223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처분 일자: 2025. 7. 2.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5. 공고 기간 : 2025. 7. 2.(수) ~ 2025. 7. 16.(수)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2) 2025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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