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 신청 구비서류(중학교)
일반적인 사례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제출 부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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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 본 |
재 학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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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가족 (부,모,자 포함) 이 이전한 경우 |
○ | ○ | × | 각1부 | 온라인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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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 1인만등재된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 | ○ | 각1부 | ||
부 또는 모가 직장인인 경우 |
○ | ○ | ○ | 재직증명서 | 각1부 | ||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
○ | ○ | ○ | 사업자 등록증 |
각1부 |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의 경우 |
○ | ○ | ○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
각1부 | ||
가정사로 인한 별거의 경우 | ○ | ○ | ○ | 인우보증서 | 각1부 | 다운로드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 | ○ | × | 학생의 기본증명서 (동사무소) |
각1부 |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 | ○ | ○ | * 학생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 동의서 (전학위임) |
각1부 | 다운로드 |
참고사항
- ① 전입학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② 부모가 가정사 등으로 함께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③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의 기본증명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