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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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준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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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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