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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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별나 | 등록일 | 16.02.16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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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16. 2. 1.~ 4. 30.(90일간) - 신고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붙임 파일 참조) - 접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10) 붙임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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