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7.20 | 조회수 | 275 |
첨부파일 |
|
||||
1.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장, 강사, 직원 등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2. 교육기간: 2022년 4월 ~ 11월 3. 교육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4시간
|
이전글 | [서식]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
---|---|
다음글 | [안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원 등 방역 대응 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