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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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05.30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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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안내드리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2. 교육 이수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3.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 권장
4. 교육 결과제출: 2023. 1. 31.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 mayohsk@jbedu.kr 또는 팩스: 063-540-2599로 제출
5.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붙임] 교육 안내 참조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5.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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