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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05.30 조회수 469
첨부파일

2022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안내드리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2. 교육 이수기간: 2022. 1. 1. ~ 2022. 12. 31.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3.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 권장 

  

4. 교육 결과제출: 2023. 1. 31.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 mayohsk@jbedu.kr 또는 팩스: 063-540-2599로 제출

 

5.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붙임] 교육 안내 참조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

     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

     5.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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