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경과규정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
나. 적용내용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적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2)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 사항 공통 기본 방역수칙 | 의무사항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권고사항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시설명 |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독서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기숙학원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① '21.12.6.(월) | 적용시설 | ▲ 실내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 실내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 모임 | 수도권 |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 (규모) 최대 8명까지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시설 추가 |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 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 유효기간 설정 | '접종증명'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 예외자 확대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 접종완료 완치자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일) 미적용 | 청소년 적용 |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단, 2022.2.1.부터 시행)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임 ('21.12월 기준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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