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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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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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교육과정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3. 교육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4.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 권장
5. 교육결과제출: 2022. 1. 31.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6.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및 결과보고서(양식):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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