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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12.06 조회수 519
첨부파일

1. 의무교육과정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3. 교육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4.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 권장

 

5. 교육결과제출: 2022. 1. 31.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6.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및 결과보고서(양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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