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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안내]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11.04 조회수 248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공고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 적용기간: 202111105~ 121224(6주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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