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김제 2단계)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8.24 조회수 289
첨부파일

-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적용단계: 김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음식물 섭취

음식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에서는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22~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기숙형 학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시설 공통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유형별 방역수칙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노래.연기시 칸막이 내 실시,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댄스.무용) 파트너와 춤출 때,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이전글 [안내] 학원 환기 강화방식 권장 사항(안)
다음글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