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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대응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 지정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8.05 조회수 530
첨부파일

전라북도 고시 제2021 - 261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0728

전라북도지사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 아래 적용대상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 상시(참고1), 각종 집회·행사 수시 

   (지정기준)

- 상시(집단감염 위험시설) : 기관, 사업장, 단체별 2(·)

사무실 및 작업장별 1명 별도 지정(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 수시(각종 집회·행사)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 관리자급 2인 이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집회·행사 시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담당

-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3

4. 처분기간 : 2021. 07. 29.() 00~ 별도 해제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83(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제42(행정처분의 기준)

. 내용 : 과태료 300만원,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7. 29.() 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무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10명 이상 사업장) 적극 권고

구성인원 수

1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검사인원 수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5명 이상/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 인력 우선 검사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로는 확진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자 무증상이어도 진단검사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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