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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5.04 조회수 278
첨부파일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3. 0~ 2021.5.23. 24(3주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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