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 적용기간: 3. 29.(월) 0시 ~ 4. 11.(일) 24시 *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적용 -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3.29.~4.4.에는 과태료 부과 등 유예됨)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현행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개편(안)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섭취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하루에 3회(댄스·무용학원은 5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1회(댄스·무용학원은 2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화장실 등은 ‘시설 내 공용장소 수칙’ 적용 ◾ (노래,관악기,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칸막이 안에서 실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무용,댄스) 운동복,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권고 ◾(기숙형)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
□ 독서실·스터디카페 현행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개편(안)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섭취는 허용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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