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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1.21 조회수 41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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