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아동학대 취업제한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공효술 등록일 20.10.10 조회수 286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과태료 500만 이하) 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