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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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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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 수칙등을 준수하여 방역강화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9.28.(월) ~ 10.11.(일) - 적용대상: 학원(교습소) - 제한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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