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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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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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원장, 교습자, 평생교육기관의장 및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2020. 12. 31.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실시결과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팩스 540-2599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관: [붙임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참조 - 결과보고: [붙임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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