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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5.01.26 조회수 501
첨부파일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처리기간 3일)

1. 교습소 변경 신고 신청서 1부.

2. 인감증명서(인계자 1부), 신분증(인수자)

3. 최종학력증명서 (인수자) 1부.(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5. 사진 2장(3*4판)

6. 구 신고필증 반납

7. 인계인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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