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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정보공개에 따른 교습비등 변경등록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2.03.05 조회수 806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지원과-3658(2012.2.29.)

2. 김제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등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붙

   임과  같이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가를 통지하오니,

3. 변경희망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 일

   정 에 의하여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학원차량 운전자나 안전도우미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후   채용 하시기 바라며, 기존 근무자도 범죄경

             력조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습비등 변경 등록 안내 1부.

     2. 김제시 조정기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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