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감 형성을 위하여 관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1. 불법․고액 교습행위 근절2. 과다한 수강료 인상 자제3. 수강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권장4. 수강료표시제 적극 동참5. 무자격강사 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