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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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순 | 등록일 | 09.12.25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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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2.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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