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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한우승 등록일 09.04.22 조회수 474
첨부파일

1. 관련 : 관리과-8780(2008.11.19.)

2. 주의사항

  - 제18조(불용결정) 불용의 결정에 있어서...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단가 5백만원 이상의 물품도 기관장이 불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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