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안내(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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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혜영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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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3항(2020.03.01. 시행) 2. 위 법률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체 구성원 중 1/3이상을 학부모로 구성(2020.02.29까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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