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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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정 | 등록일 | 23.05.04 | 조회수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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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2.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3.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4.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붙임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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