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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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세영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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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협력과-1051(2024.2.26.), 행정지원과-6084(2024.4.19.)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규정에 맞게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4. 김제 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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