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금남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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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혜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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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호 (김제교육지원청 공고 2024-7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40-258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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