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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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소영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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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3년 1월 3일 ~ 2023년 2월 2일 2. 공고 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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