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박나라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715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5.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조)공유재산 대부료 등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