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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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인정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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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02호 2. 공고기간: 2021.7.2.~202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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