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학교폭력) 신청서 운영절차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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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미영 | 등록일 | 23.01.06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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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절차 -위(Wee)센터 담당자 통화를 통해 특별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063-540-2551, 2552)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교육 개시 1주일 전까지)-공문 확인 후 학생/보호자 일정 조율 -교육 진행(월요일 1주 2시간 진행) *세부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위(Wee)센터 - 대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조치 대상자 2. 신청방법: 학교 → 위(Wee)센터 특별교육 신청 공문 발송[학교폭력(아동학대)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3. 신청서류(필수): 첨부 파일 참조 - 가해자 특별교육 신청서류 1)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동의서 2) 특별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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