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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작성자 김서원 등록일 24.06.28 조회수 100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되었습니다.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기존) 2024.6.30.까지 -> (변경) 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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