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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선정배치 절차

선정배치절차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의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평가 · 의뢰 (보호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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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 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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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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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 초 · 중학생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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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학급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진단ㆍ평가 실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