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전·편입학

▶ 관련부서: 초등교육담당   ▶ 담당자: 서민재    ▶ 전화번호: 063-580-7422
▶ 관련부서: 중등교육담당   ▶ 담당자: 강영기    ▶ 전화번호: 063-580-7423              

초등학교 입학 절차

일반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취학 아동명부 작성
작성자 : 읍, 면장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10월 1일) 후 전입자 중에서 다음해 3월 1일 취학할 아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명부에 기재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대상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 방법 : 읍,면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
대상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 방법 : 읍,면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
통학 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통보자 : 교육장
통보 대상 : 읍, 면장
통보 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통보 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취학 통지
통지자 : 읍, 면장
통지 내용
  • 보호자 :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 학교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
통지 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초등학교 전학 절차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학생 또는 보호자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학교(전학 후)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요건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절차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중학교 전·입학 절차

구비서류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단독세대 구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부나 모가 행방불명 또는 가정사로 인한 별거 부부
  • 부모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
  •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서 또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
처리절차
전입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 2통 발급
1통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1통 : 전학희망 중학교에 제출
재학증명서 1부 (용도 : 전입학용)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학교배정은 해당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결원의 범위 안에서 희망지에 배정
중학생의 전입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9-11호)에 의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전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안군 중학교 학교군 내 학교간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 2020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도교육청)다운로드
  • 2020학년도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부안교육지원청)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담당(☎580-7411), 중등교육담당(☎580-7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