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강사채용할 수 없음)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1999.05.10.이전까지만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시, 도 무형포함)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대학 졸업 예정자
-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
- 공무원, 대학생, 미성년자, 학원법위반결격대상자는 제외
교습소의 시설기준
- 건출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 근린생활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자별로 학원(교습소포함)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자별로 학원(교습소포함),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 무허가건물(위반건축물), 지하실(지층) 및 옥상은 불가,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음
- 강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 강의실 면적 제한 없음 (시설면적은 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강의실의 1㎡당 0.3명 이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 교습은 5명)이하
- 교습소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당해 그 층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되어야 함.
[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61조제2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제외)
- 가. 극장,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나.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다. 컴퓨터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라.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마.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바. 사행행위장, 경마장
- 사.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 아.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교습소와 동일 건물일 경우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교습소가 유해업소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를 설립 할 수 없음
교습소의 명칭 및 과목
- 동일 시군내 동일명칭 불가
-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교습과목 교습소 순서로 한다. (예, 빛나리수학교습소)
-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 교습소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교습비 등 통보
-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교습비 등 금액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