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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지원

지원시기: 수시

  • 5월~11월: 4대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수시)
  • 하반기: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

업무절차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5월~11월)
(학교→센터)→센터→학교→센터의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표
학교→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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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일정, 인원, 장소 등 확인하여 강사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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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사진 3일 이내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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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미이수자 별도 교육(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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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학교
◦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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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센터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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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학교
◦ 강의 개설 (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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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연수 실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