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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지원내용

선정기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의무교육비, 방과후 학교비, 치료지원비, 통학비 지원 등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센터사업/특수교육지원/장애 영·유아교육 참조
방과후학교비 지원
  • 지원대상: 특기·적성교육(예·체능 위주)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신청자에 한함)
  • 지원방법: 학교를 통해 월 80,000원 이내 실비 지원(분기별)
    ※ 학교방과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참여시 지원 가능
치료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치료지원 진단평가를 통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신청자에 한함)
  • 지원방법: 학교를 통해 치료지원 제공 기관으로 분기별 송금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영역: 언어·작업·물리치료, 기타(미술·음악·심리치료 등) 영역 중 치료지원 진단평가 결과에 의거한 1개 영역만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지원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통학비 지원
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 ※지원센터사업/관련서비스지원/보조인력지원 참조
보조공학기기 대여
  • -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복지증진 및 개인의 독립성 향상
  • ※지원센터사업/관련서비스지원/보조공학기기대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