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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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경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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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6호
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제출 기한: 2026. 3. 26(목) 09:00 ~ 3. 27.(금) 17:00 나. 제출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층 학교행정팀 다. 구비 및 제출 서류(각 1부)
가.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2년이내)상 결격사유 확인시 고용관계를 종료 다.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기한 내 미제출, 수습기간 중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1차,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580-7464)로 문의 바람
붙임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겸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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