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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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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
작성자 김재경 등록일 26.03.25 조회수 14
첨부파일

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6

 

2026년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25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교육복지조정자 대체인력

2026-1

 

2

제출서류

. 제출 기한: 2026. 3. 26() 09:00 ~ 3. 27.() 17:00

. 제출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층 학교행정팀

. 구비 및 제출 서류(1)

제출서류

세부내용

제출처

기본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로 발급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행정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1]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2]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3]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

겸업확인서

[붙임4]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붙임5]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최근 2년 이내 검진받은 것

경로: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 in> 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결과조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 제출용)

제출처 기관명을 부안교육지원청으로 입력 후 출력

 

3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유의사항

.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2년이내)상 결격사유 확인시 고용관계를 종료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기한 내 미제출, 수습기간 중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1,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580-7464) 문의 바람

 

붙임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4. 겸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5. 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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