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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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5.10.01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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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임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26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 지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결과에 따라 2026. 3. 1.자 상서초등학교 폐지로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 하서초등학교 이전(구, 장신초부지)으로 인한 통학거리가 변경되어 근거리 학교로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서초등학교 통학구역 삭제 및 우덕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 상서초등학교 학구였던 하서면 언독·석상을 하서초등학교로, 변산면 중계를 변산초등학교로 통학구역 조정으로 행정구역 일치 ※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 <별첨1> 참조】 ? 적용일자: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 3. 예고기간: 2025. 10. 1. (수) ~ 2025. 10. 21.(화) (21일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21.(수) 12: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서식1]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5. 10. 1.(수) ~ 2025. 10. 21.(화) (21일간)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 우편: 부안군 매창로 11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우편번호 55764)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팩스: FAX (063)582-68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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