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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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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5.10.01 조회수 16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59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임위에 관한 조례6조 제1호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26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취 지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결과에 따라 2026. 3. 1.자 상서초등학교 폐지로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 하서초등학교 이전(, 장신초부지)으로 인한 통학거리가 변경되어 근거리 학교로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서초등학교 통학구역 삭제 및 우덕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 상서초등학교 학구였던 하서면 언독·석상을 하서초등학교로, 변산면 중계를 변산초등학교로 통학구역 조정으로 행정구역 일치

   ※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 <별첨1> 참조

 ? 적용일자: 202631일부터 적용 예정

3. 예고기간: 2025. 10. 1. () ~ 2025. 10. 21.() (21일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21.() 12: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식1]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5. 10. 1.() ~ 2025. 10. 21.() (21일간)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 우편: 부안군 매창로 113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우편번호 55764)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팩스: FAX (063)582-68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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