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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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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기숙사 규칙 및 상.벌점 제도
작성자 유승민 등록일 13.04.25 조회수 1284

·벌점제 및 금지사항 안내

 

1. 운영원칙

1. 문무숙 기숙사생은 기숙사 운영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여야한다.

2. 문무숙의 생활지도 관련 상·벌점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 문무숙 사감들은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로 상·벌점제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 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전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4. 학교 및 기숙사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며,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기숙사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배양한다.

5. 학생으로서 기숙사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학생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사감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규칙위반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 학생부에 보고할 수도 있다.

 

2. 상 점 제

1. 상점제는 봉사활동·선행활동·기타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상점은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이용한다.

2. 상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된다.

3. 선행학생 발견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점을 부여한다.

4. 선행 내용이 경미할 경우 칭찬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이 반복될 경우 상점을 부여한다.

 

2.1 상 점

1. 기숙사내 봉사활동(2)

2. 기숙사내 선행활동(2)

3. 기타 사감이 인정하는 상점(2~1)

 

3. 벌 점 제

1. 벌점제는 기숙사생의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2. 벌점부과는 기숙사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 하도록 한다.

3.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된다.

4. 벌점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퇴사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주의(벌점이 10점인 경우)

경고(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위반 내용을 부모님에게 통보)

퇴사(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3.1 벌 점

1. 기숙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 처분을 한다.

절도행위 및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단체생활에 부적응 학생

기숙사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체행동(선동, 집단 거부 등)을 한 학생

기숙사 내에서 집단폭행, 폭행, 성폭행, 성추행, 싸움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

기숙사 내 시설물, 공공기물 등을 고의로 손상 및 파괴 행위 학생

기숙사 입사 중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사감의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 태도 불손 및 욕설을 사용한 학생

상습적으로 기숙사생을 심각하게 괴롭힌 학생

2. 기숙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벌점 5점을 부과 한다.

타인을 위한 숙식제공 학생

기숙사 열쇠 무단 복제 및 소지학생

집단 따돌림을 조장 및 가담학생

무단 외박 및 허위 외박학생

음주, 흡연, 도박 등 학생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학생

자율학습 무단 불참 학생

기숙사생(동기 또는 후배)간 기합을 준 학생

 

3. 기숙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벌점 3점을 부과 한다.

타인 사생활 침해 행위자 (카메라 폰, 동영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기숙사 시설물 낙서, 무단전시, 게시판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기숙사내 만화책, 음란성 잡지 등 불건전한 물품을 반입 및 이용한 학생

전자사전, mp3 등의 전자기기 및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 성인 동영상, 판타지 소설 등을 소지(저장매체 저장 포함)한 경우나 이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단순 싸움 및 가담학생

무단외출 및 학생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학생(만화방, 비디오방, PC방 등)

일과 중 기숙사에 사감 허락 없이 들어가 있는 자 및 출입하는 학생

전열기구, 취사도구, 인화물질, 위험물을 무단 반입하는 학생

허위보고 및 외박 미신고로 인해 사감의 지도, 감독에 혼란을 야기한 학생

휴대폰, 게임기, 노트북 등을 미반납하거나 타인의 것을 몰래 소지하여 사용한 학생

카드놀이, 화투놀이, 보드게임 등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만든 학생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용도를 변경한 학생

기타 사감이 인정한 벌점을 받은 학생

 

4. 기숙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벌점 1~2점을 부과 한다.

귀사 지연 및 점호 불이행 학생

음식물(라면, 통조림, 햅반, 카레 등)을 무단 반입하거나 섭취한 학생

타 호실 및 타 층을 허락 없이 이동하는 학생(방간·층간 이동하는 학생)

사물함의 정리 정돈이 극히 불량한 학생

기상시간 및 등교(기숙사 퇴실)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

기숙사내 단체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

타 호실에서 취침한 학생

기숙사 내에서 고성방가 및 공놀이를 하여 소란스럽게 하는 학생

기숙사 복도에서 실내화 및 운동화를 착용하거나 실외에서 허락 없이 실내화 착용 학생

기타 사감이 인정한 벌점을 받은 학생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사감 회의 결과에 따른다.

 

4. 금 지 사 항

기숙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기숙사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기숙사 시설 내에서 위험물 사용 또는 건물 및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애완용 동물의 사육과 기숙사내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상행위

5. 허가되지 않은 각종 전기, 전자제품(전열기 등)의 사용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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