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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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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중학교

학생 생활 및 학생회 규정

 

2023.11.07. 개정

1.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화산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화산중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4(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 학생의 권리와 책임

5(학생 인권 보호 원칙)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ㆍ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6(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 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

7(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8(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개성 실현의 권리)

학생은 머리,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항의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12(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13(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3. 학생의 기본생활

15(기본행동)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6(시설 이용 및 환경)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받아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지킨다.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17(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 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18(폭력 예방 및 폭력 등에 관한 대처)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적, 정신적)에 가담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분리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가해 학생의 심리 및 피해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수업 태도)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20(휴식 시간과 여가 활동)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21(시설 이용과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2(개인 소유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23(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24(소지 물품 조사)

23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23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25(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26(용모 및 복장)

용모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은 학생 자치 회의에서 학생 생활 협약으로 정한다.

단 복장, 머리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복장의 부착물(이름표,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단다.

실기 및 체육 활동 시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단다.

항상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하되 날씨와 개인 상황에 따라 사복 겉옷을 허용한다. 다만 후드티, 맨투맨티 등 교복을 가리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27(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28(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29(정보통신 윤리)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34(학급 내 봉사 활동)

환경도우미, 우유 급식 도우미, 신문읽기 도우미, 각 교과 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다.

담임교사 및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임장 하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임명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 교사가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학급 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맡은 영역의 도우미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특이사항 발 생시 지도교사에게 바로 보고하여 조처한다.

학급 내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학생들은 모범 학생 표창 시 우선 고려하며,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시 참고한다.

 

35(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교칙에 따른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결석일 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19. 4. 15 자퇴’, ‘20. 3. 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19.3.2.’20. 3.19.

까지의 결석일 수는 합산하고 ‘19. 3. 2019. 4. 15까지의 결석일 수는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가정(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할 때는 조퇴로 처리한다.

소정의 교과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 각 횟수는 제외한다.

 

36(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외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7(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개년 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3년 정근, 1개년 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1년 정근으로 한다.

38(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 부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1.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6조 제3항이나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 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

 

39(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해로운 술, 담배, 접착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교내외 활동 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교외 활동 시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1.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2. 노약자를 보호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0(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41(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18(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4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3(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4(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0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0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43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장 학생 생활교육

46(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구에 의한 체벌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47(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교육적 상담 및 조언

교육환경 조성

시정 요구

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48(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ㆍ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ㆍ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생활규정 개정

49(학생생활규정의 개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산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50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0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50(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 ·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 · 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 위원 참여 인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11. 07.>

1이 규정은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학생,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화산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25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 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화산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31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유의점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화산중학교 학생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학생회는 학생 자치위원회, 학급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화산중학교 학생 자치위원회(이하 학생자치회), 화산중학교 학급(학년)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라 한다.

 

2(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장 학생자치회

5(기능)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전달

학교 운영위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ㆍ복지ㆍ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학생총회 운영

학생 생활 협약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기타 학생자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학생총회)

학생총회는 학생자치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다.

 

7(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8(부서) 학생자치회는 삼권분립제도에 따라 입법 관리위원회(이하 입법부), 사법 관리위원회(이하 사법부), 행정 관리위원회(이하 행정부)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에 관련 부서를 두고 역할을 부여한다

입법 관리위원회

1. 대의원회 : 각 반 실장, 부실장 중 선출된 학생들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에 관여하고 사법부와 행정부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사, 감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한다

사법 관리위원회 : 입법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선출된 학생들로 학생들의 준법정신,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한 제반 활동, 생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학생에 관한 징계 논의에 참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행정 관리위원회 :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을 중심으로 교내외 학생 행사 및 활동 총괄,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부에 제출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편성 및 사용에 관여한다

1. 행사부 : 축제 등 학생 자치활동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환경봉사부 : 절전, 아나바다, 환경보호, 실내화 대여 등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3. 대외홍보부 : SNS, 유튜브 등에 교내 행사 및 활동 등을 홍보

4. 방송부 : 교내 모든 행사 시 방송 준비 및 영상 제작

5. 자기주도학습부 :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지원 및 학습 멘토 구성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건강증진부 :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 3학년 1

2. 학생부회장(이하 부회장) 3학년 1, 2학년 1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하 부ㆍ차장) 1인씩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10(학생회 각 부서의 부ㆍ차장 인준 및 임명)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ㆍ차장 임명 동의안을 제11조 매 학기 초(3, 9) 대의원회에서 인준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11(집행위원회)

학생자치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 관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학생 인권을 위한 생활 규정 개정() 발의

5. 학생 생활 협약

6. 기타 중요한 의안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12(예산편성 요구)

학생자치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행정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3(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4(임원의 자격 요건) 학생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3장 학급 학생회

15(기능)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자치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수렴 및 건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학급 규칙 등의 제정

 

16(부서) 학급 학생회의 부서는 제8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17(학급 학생회 임원)

학급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1

2. 각 부의 부장 1, 차장 1

1항의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선출 자격이 부여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급 자체로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8(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 학생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 9)에 실시한다. , 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19(학급 학생회의 운영)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과반수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학급 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규정 준용) 기타 학급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총학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장 선거

21(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1학년, 2학년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 총학생회 임원 중 지원을 받아 이 중 본교의 학생회 담당 부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7~9명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24(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 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25(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은 회장 1+ 2학년 부회장 1명이 한 조가 되는 러닝메이트(동반 출마)3학년 부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한다.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은 소정의 양식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26(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체 학생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인의 2/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12월 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해당 학년도 31일부터 다음 해 2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27(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 규정의 선거 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업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8(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 자치 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30(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생활 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화산중학교 학생회 선거업무관리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3(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4(소견 발표회) 운동장(강당)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 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 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에게 통지한다.

 

5(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만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6(선거 운동원 등록) 선거 운동원을 1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 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7(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9(투표소 설치) 되도록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식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0(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11(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12(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13(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14(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15(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16(무효 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17(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19(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 결과를 공고한다.

 

21(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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