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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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6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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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직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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