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점검을 위해 진정국면까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보고) 바랍니다.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보고) 바랍니다. 보고 누락시 큰 파장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절대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모니터링 일일 점검 내역 대상자 | 정의 | 확진환자 | -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호흡기 유증상자 |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 | (학 교장격리) 자율보호 |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 머무는 경우 ※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질본결정) 자가격리 |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 확진자 가족(함께 거주하는 경우) |
◈ 보건교육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개학연기 기간 중 PC방, 노래방 등 출입 절대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제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강조, 기침 예절 준수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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