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건강상태 일일 점검
작성자 손애영 등록일 20.03.06 조회수 1403

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점검을 위해 진정국면까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보고) 바랍니다.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보고) 바랍니다. 보고 누락시 큰 파장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절대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일일 점검 내역

대상자

정의

확진환자

-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호흡기 유증상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

(학 교장격리)   자율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머무는 경우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질본결정)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 확진자 가족(함께 거주하는 경우)

보건교육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개학연기 기간 중 PC방, 노래방 등 출입 절대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제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강조, 기침 예절 준수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