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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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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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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 6. 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방역 관련 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9-1

10(2023. 6. 1. 시행)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출석인정)

*확진자 통보 문자검사결과 등 증빙자료 제출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자가진단 폐지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평상 시 예방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검사결과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마스크 착용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착용 권고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건강이 걱정되는 학생은 꼭 마스크 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 수칙 이행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

 ○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 기침 예절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컵식기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학교에 개인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마시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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