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 규정(안) 개정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 |
|
||||
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리송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의견수렴 범위를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2. 의견제출일: 2018. 3. 22.(목) 16:00까지 |
이전글 | 제12기 이리송학초등학교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
다음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