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4 조회수 20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리송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교육과정설명회

2. 선거장소 : 이리송학초등학교 강당

3. 선출 위원 정수 : ○명

4.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5.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간 : 2018. 3. 14.(수) 09:00 ~ 3. 16.(금) 16:30까지【근무시간 이내】

  (등록마감 후 후보자 기호 추첨)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교무실 비치)

6.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투표종료 후 즉시

2018 년 3 월 14 일

이리송학초등학교장

이전글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 규정(안) 개정 공고
다음글 제12기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