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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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206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리송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교육과정설명회 2. 선거장소 : 이리송학초등학교 강당 3. 선출 위원 정수 : ○명 4.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5.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간 : 2018. 3. 14.(수) 09:00 ~ 3. 16.(금) 16:30까지【근무시간 이내】 (등록마감 후 후보자 기호 추첨)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교무실 비치) 6.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투표종료 후 즉시 2018 년 3 월 14 일 이리송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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