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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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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작성자 인상고 등록일 15.08.19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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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 기준 변경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수준일 때 지급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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