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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입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 기준 변경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수준일 때 지급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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