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제7조 1항에 따른 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교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이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본교 출신 동문회나 동창회, 교육관련 각종 사회단체,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및 냉난방기의 사용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 경비
⑤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일시 정지되고 이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⑥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별표1】
학교 시설 이용(개방)시간
시 설 명 | 이용(개방)시간 | 비고 | |
일반교실 특별교실 강 당 | 평 일 | 18:00 ~ 22:00 | |
휴업일 | 09:00 ~ 17:00 | | |
장기이용 (평 일) | 20:00 ~ 22:00 | 월별 주 최대 2개 요일 이용 | |
학교 운동장 | 휴업일 | 09:00 ~ 17:00 | |
※ 이용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학교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사용료(1시간/원) | 비고 | |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 지역주민 외 | ||
일반교실 | 1,000 | 4,000 | 1실당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시청각실 | 5,000 | 13,000 | |
강당 | 1,000 | 8,000 | |
운동장 | 하키전용 일반 사용 불가 | 8,000 | 인조잔디 (하키)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은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을 말한다.